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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플라워과정 자부담변경예정] 근로자 내일배움카드(재직자) 자부담변경[11.1]
  • 작성자
    박상우
  • 등록일
    2019-10-01 10:07:59
    조회수
    494

안녕하세요. 일곡직업전문학원입니다.^^


11.1일부터 저희기관 기준 플라워과정의 본인부담금이 40%가 발생이 됩니다.



현재 10월말까지는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오니 참여가 가능하신분들은



서둘러 연락주십시요. 감사합니다.^^

 

 

 

 

(11.1.시행)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 안내

 

< ‘19. 9. 30 인적자원개발과 >

재직자(근로자 내일배움카드) 훈련의 자부담률 조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개정 사전 안내

 

주요 개정 내용

집체훈련과정 중 자부담 40% 직종에 대해 NCS중분류에서 NCS소분류로 자세히 구분(32개 직종)하고, 재무, 문화콘텐츠제작 등 48개 직종을 추가

<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현황 >

구 분

자부담 0%

자부담 20%

자부담 40% (NCS중분류소분류)

변경 전

우선지원 대상기업, 비정규직, 무급휴직, 자영업자, 고용위기지역, 고용보험 미가입자

3년간 훈련 이력 없는 자, 육아휴직자, 대규모기업 이직예정자45세 이상자월평균 250만원 미만인 자 등

학교교육, 평생교육, 직업교육, 사회복지상담 보육, 문화예술, 부동산, 청소세탁, 미용, 결혼장례, 스포츠, 식음료조리서비스, 제과제빵

변경 후

상동

상동

재무, 손해사정, 직업상담서비스, 문화콘텐츠제작, 경비경호, 음식조리, 식음료서비스, 건축시공, 조경, 용접, 송배전설비, 전기기기제작, 정보기술전략계획, 제과제빵떡제조, 공예, 산업안전관리 등 80개 직종

- 원격훈련과정에 대해 그간 100% 지원하고 있었으나 자부담 40%가 적용되는 집체훈련과 동일한 직종인 경우 60% 지원

* 고용보험 미가입자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자부담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자부담 없음

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(유효기간 내) 1회 반복 가능

- 11. 1.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만 수강 허용

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

- , 금년에 한해 11.1이후 12월 말일까지 최대 5회까지 수강 허용

시행일 : ‘19. 11. 1.

‘19. 11. 1.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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